뉴욕검찰, "비트파이넥스·테더 올해도 뉴욕서 운영"…소송 기각 요청 저지 나서
은하철도구부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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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7.10 16:45
뉴욕 검찰청(OAG)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소송 기각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.
9일(현지시간)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올해까지도 뉴욕 내 운영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뉴욕 대법원에 제출했다.
뉴욕 검찰은 지난 4월 비트파이넥스가 테더 준비고를 통해 손실을 메우고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, 자산 동결과 양사 간 신용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.
이에 대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"검찰이 뉴욕주 증권상품 관할법인 '마틴법(the Martin Act)'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했으나, 두 업체는 뉴욕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하지 않았다"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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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일(현지시간) 검찰은 두 기업의 뉴욕 내 운영 사실을 증명하는 28건의 문서를 대법원에 제출, "피고가 뉴욕주와 지속적이고, 광범위하게 연결돼있다"고 밝혔다.